국내 자원개발현장은 안전한가?
국내 자원개발현장은 안전한가?
  • 이창우 동아대 교수
  • 승인 2014.05.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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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 동아대 교수

지난 15일 세계 3대 광업회사 리오틴토(RioTinto) 런던 본사 앞에서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회원들이 리오틴토사 소유의 광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항의시위가 있었다.

특히 이 회사가 합작투자하고 미국의 Freeport사가 운영하는 세계최대의 금광산이자 세계 2대 동광산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의 Grasberg 광산에서 2013년 5월 14일 갱도 붕괴로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업측의 안전 조치미비를 규탄하는 시위였다.

Grasberg 광산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고조사를 하는 동안 2달동안 생산이 중단됐으며, 설상가상 지난 1월 12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처리하지 않은 원광상태의 금속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근로자 약 3만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2010년 8월 5일 발생한 칠레북부 산호세 동광산의 갱도붕락에 따른 33명 매몰사고는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산호세 광산을 운영하던 San Esteban사는 사고 직후 파산했으며 칠레 입법부에서 마련한 광산안전 관련법은 아직도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외국에서의 광산사고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발생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년간 사망자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광산의 경우 1980년 이후 석탄산업합리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석탄광산의 감소로 재해자, 특히 사망재해 발생은 격감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한자리수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기계화, 자동화된 작업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갱내화의 급속한 진행과 한계광산의 증가로 재해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광산 안전 및 보건관련 법인 광산보안법은 1963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과거 석탄합리화사업의 추진으로 국내 광산업의 위축으로 광산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붕괴직전까지 감에 따라 현재 광산개발 현장에서 숙련된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관련  전문 인력 부족과 최근 취업자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수행 능력 및 광산 보안교육의 자율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가행 광산 수는 약 410개 이중 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한계광산 수는 무려 77%에 달하고 있어 대형현장에 비해 열악한 안전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은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2012년도에 국내광산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이슈의 시급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련 의식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원개발현장인 광산에서의 재해발생은 소중한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중요한 국가자산의 막대한 손실을 수반한다. 광산 재해발생시, 자원의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 손실 규모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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