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을 통한 분산형전원 확대 시급”
“지역난방을 통한 분산형전원 확대 시급”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4.05.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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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1월 중순,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동 계획의 목표를 분산형전원의 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의 강화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을 포함 도심지 에너지수요 밀집지역에서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시장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도심지에서 분산형전원 확보에 기여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3.3㎡당 1000만원 이상 고가의 토지비용과 일반도시가스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고가의 LNG를 사용 할 수밖에 없어 전력생산원가가 높아 매년 운영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력시장거래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분산형전원 확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설치된 소규모 발전시설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 10년전에도 분산형전원 확보차원에서, 신도시 및 뉴타운지역 열수요에 적합한 소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권장해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구역형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일부에서는 지역냉난방사업허가를 득해 2007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폭등,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전력생산 확대 등으로 대부분 소규모 열병합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 운영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CES(현재는 명칭변경)는 지난 5년간 계속 운영결손으로 법정관리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었고, 일부 사업자들은 도산사태 일보직전에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정부에게 안정적 열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대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우리나라의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100㎿ 미만 소규모 열병합발전소가 사용하는 LNG요금은 100㎿ 이상 중대형발전소 LNG요금과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 소규모 발전소용 LNG요금은 대형발전소 LNG요금 대비, 1㎥당 50원~70원상당 고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기와 열판매 가격이 동일한 실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파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소규모 열공급사업자의 파산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전력거래시장에서도 선진 유럽과 같이 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자 우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심지 전력수요 밀집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가치와 해변가 또는 산간오지소재 발전소 생산전기의 가치를 우리나라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만을 생각해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게 지급하고 있는 CP요금을 전력예비율에 따라 감액하고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는 분산형전원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셋째로, 소규모 열병합발전용 LNG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48원/㎏)를 감면해 1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열병합발전기부터 100㎿ 미만 열병합발전기에서 사용되는 LNG요금이 인하됨으로써, 도산사태에 있는 열병합 시설물들이 원활하게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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