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탄생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법 탄생할 수 있을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7.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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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에서 기후변화법 초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 국회는 여섯 차례나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그 때마다 관련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져야하는가의 문제였다.

산업 역사가 일천한 개도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책임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고방식이었다.

더구나 기후변화의 제1책임자인 미국이 배짱을 부리는데 “왜! 우리가 나서”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촌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많은 미국과 중국이 내년 신기후변화협상체제를 발족시키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환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에 어떠한 형태가 됐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정이 탄생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계 조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조류에 발맞추어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아니올시다”이다. 우리는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기존 법률에 보완해 명시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거나 하는 문제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견 정책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수십 년 전의 것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데 제일 영향력이 센 곳은 재벌 그룹이다. 재벌 그룹의 이해관계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법이 정치적 이슈가 되기에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여당이 산업계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앞장서 제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주도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손 놓고 있으니 시민단체가 나섰다고 보여진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이고 도전이다. 응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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