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해 첫날 거래는 11건, 거래대금은 974만원에 그쳤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은 t당 7860원에서 거래가 시작돼 9.9% 상승한 864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이었다. 첫날 거래량은 거래 가능 물량 5억4300만t의 0.0002%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거래소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배출권 가격이 t당 6.7유로(약 8625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날은 전날보다 860원, 9.95% 오른 9500원에 마감했다. 다만 거래량은 50톤에 불과했다. 셋째날에는 거래량이 ‘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수요가 큰 데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다 개설 초기라 적정가격이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페널티 부담을 고려하면 배출권 물량이 있을 때 사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부는 가격 변동폭이 커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와 공적금융기관으로 거래대상을 한정하고, 실물만 거래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거래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거래제법에 근거한 정책수단이나 예비물량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상쇄배출권을 신청한 19개 업체에 대해 1월 중 인증위원회를 열어 상쇄배출권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상쇄배출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검토,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배출권 거래 단위는 KAU(Korean Allowance Unit) 이상화탄소상당량톤으로 1KAU는 1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의미한다. 2015년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종목명은 ‘KAU15’이다. 거래소 참여 회원사 수는 525개 할당대상업체 중 499개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공적금융기관 등 총 502개사다.
배출권시장은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매매체결은 낮은 매도 가격 우선, 시간상 선주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가격은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첫날 톤당 8640원·거래대금 9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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