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조성 무산…지자체·건설사 법정싸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무산…지자체·건설사 법정싸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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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조성사업 무산으로 최대 투자사인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포항시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손실금 92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손배소를 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포항시와 맺은 계약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 손실금을 분담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터 165만여㎡에 포항TP 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5개 건설사 등과 민·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안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이 땅은 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청이 불허해 2년전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 300억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비, 금융비용 등으로 이미 171억원을 써 버린 상태다.

결국 포항시가 상수도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을 해 놓고도 별다른 대책없이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7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서희건설(10억원)과 동양종합건설(3억8천만원), 포스코ICT(3억7500만원) 등 다른 투자사도 포스코건설의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시가 직접 투자해 손실을 입은 세금 60억원을 놓고 시민소송 움직임도 보여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 당시 사업을 최종 결정한 박승호 전임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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