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관리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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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장 인터뷰
▲ 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장

바야흐로 에어컨디셔너 계절! 본격적으로 에너지사용이 많아지는 ‘전력피크’ 기간이 시작됐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은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효율제도 전반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에너지수입국인 한국에서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소비자 등 수요자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심창호 실장을 만나 변화된 에너지효율관리제도와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해부터 효율제도 규제개선을 해왔는데 어떠한 계기로

 작년 3월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선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규제는 국가의 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효율은 떨어지겠죠.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자성이 이번 규제개선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현재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3대 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인데, 199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계속해서 확대돼 왔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 에너컨디셔너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효율등급제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효율등급제도는 1992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35개 품목으로, ‘고효율인증제도’의 경우 1996년 6개 품목에서 지난해 45개 품목까지 늘어났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기전력저감제도’는 2005년부터 추진된 제도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의 향상과 국제 기준의 강화로 인해 효율기준도 계속해서 상향돼 일부 품목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적 차이는 있지만 효율관리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하는 우리의 상황을 비춰 볼 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규제 확대로 어떤 성과를 보셨는지

 그간의 노력으로 제도 운영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기존의 백열전구, 형광등은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질적·양적인 제도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규제 피로도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들의 사업추진 지연과 비용 상승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제도의 수용도와 정책목표가 훼손될 것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제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검토하고, 정부의 시각이 아닌 기업·소비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규제개선의 주요내용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우선 ‘효율등급제도’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35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제공과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내린 결론입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국가적 에너지절감 정책에의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보급률, 에너지절감량,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10개 품목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효율등급 대상의 제외는 제품개발 및 판매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험수수료, 효율라벨 관리비 등 직접적 행정소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품목축소와 함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라벨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광고표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의 개선은

 ‘대기전력저감제도’는 컴퓨터, 프린터 등 주로 사무용 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05년부터 추진됐는데 ‘Standby Korea 2010'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상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대기전력우수제품’으로 대상품목을 일원화해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 기반으로 제도를 관리하는 등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고효율인증제도’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만큼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인증 획득을 위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과 관련 산업 측면에서 보급필요성이 낮은 16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18년부터 현행 45개에서 29개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합니다. 또한, 국내 고효율 제품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버터, 항온항습기 등 해외 기준, 국내 시장 효율수준과 차이가 있는 17개 품목의 고효율 기준을 평균 20% 상향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과 기간 등의 장벽으로 인해 인증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LED를 비롯한 고효율인증 41개 품목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평균 24%, 최대 78% 인하해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도록 했고 비용과 기간 부담이 큰 LED조명 광속유지율 시험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시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약 2주 정도로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20%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8개 품목에 대해 대표규격 인증 후 하위규격 시험을 면제하고, 인증 획득 후 부품이 변경된 파생모델의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규제개선 계획’과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규제개선은 결국 제도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적 취지와 성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효율인증 공장심사 면제 확대, 효율등급 시험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간 융복합화 등으로 에너지이용 기기가 빠르게 진보하고 국가 간 FTA 등 주변 환경도 계속 변화하는 만큼 효율관리 제도의 운영도 고도화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효율관리 3대 제도는 서로 분리 운영돼 고효율기기의 보급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효율관리 제도 간 융합과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기의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특히, 고효율인증 제도의 경우, 에너지절감 기기, 시스템 기기, 프로그램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고효율 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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