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NET) 신기술 지정, 상시 접수
목재제품(NET) 신기술 지정, 상시 접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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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기업 신기술 획득시간 앞당긴다
▲ 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절차.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 신기술 지정 상시 접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9일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6-57호)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분기별 접수를 상시 접수로 변경한 바 있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평가돼 신기술로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및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내 공지사항이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02-6393-2643)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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