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에도 ‘환경’ 고려해 과세해야”
“에너지원에도 ‘환경’ 고려해 과세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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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토론회

유승훈 서울과기대 원장 “생산 단가만 반영…오염 필연적”
브루크너 독 라이프치히대 교수, “獨, 원전·석탄발전 과세”

[한국에너지신문]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원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에 ‘환경’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현재의 전기 도매가격은 생산 단가만을 반영하는 구조여서 값은 싸지만 환경오염 정도가 큰 석탄발전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 차원에서 세금을 더 매기고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발전방식으로 평가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에는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는 1㎾h당 78원 8전이고, 가스발전 단가는 100원 9전이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처리를 위한 환경비용을 감안할 때 석탄발전단가는 3485원 35전인데 반해 가스발전 단가는 101원 94전에 불과하다.

유 원장은 또 “한국은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가 전체 에너지관련 세수 중 88%를 차지해 70% 이하인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수송용 연료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발제자로 참석한 토마스 브루크너 독일 라이프치히대 교수도 유승훈 교수의 말에 적극 동의했다. 브루크너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독일에서는 발전 부문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탄소의 가격을 측정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원전을 줄인 직후에는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만으로도 전력 순수출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일은 세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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