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2개 시·도 주민, 도시가스 요금 172억 더 냈다”
“지방 12개 시·도 주민, 도시가스 요금 172억 더 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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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장] 이훈 의원 “설비투자비 미집행분 요금 인하 반영없이 방치”
▲ 이훈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여 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가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 2천여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 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구조이다.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총 8455억 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올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의 실 투자금은 5867억 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 2천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했다.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하지만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추가 징수된 172억 원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시도별 도스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을 보면 ▲대구 96억원 / 6억4000만원 ▲광주 38억원 / 2억6000만원 ▲대전 92억원 / 6억1000만원 ▲울산 151억원 / 9억1000만원 ▲세종 34억원 / 2억3000만원 ▲강원 231억원 / 14억2000만원 ▲충북 154억원 / 10억9000만원 ▲충남 53억원 / 3억5000만원 ▲전북 259억원 / 17억4000만원 ▲전남 562억원 / 39억9000만원 ▲경북542억원 / 34억8000만원 ▲경남 373억원 / 24억8000만원이다.

이훈 의원은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 투자된 금액 발생시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차년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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