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자 신규등록업체 절반은 계약실적 ‘0’
한수원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자 신규등록업체 절반은 계약실적 ‘0’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9개 업체 중 31개 업체 실적 전무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부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자 등록’제도가 신규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보조기기 유자격공급자 신규 등록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7년 7월까지 신규 등록업체 59개 가운데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업체가 3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 유자격공급자 신규 등록업체 8곳 중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는 단 한곳에 불과했다. 2015년 유자격공급자 신규 등록업체 32곳 중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는 절반인 16개였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단 1건의 계약실적만 올렸다.

한수원 공급자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보조기기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설계 및 납품실적이 있고, 그 품목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 관련)품질등급을 요구하는 일부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품질 관련 등급 확보도 필요하다.

결국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품질 관련 등급 확보를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한수원은 다양한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업체 풀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품질경쟁력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등록업체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은 한수원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자 등록을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계약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 전체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면 신규 등록업체 분야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수원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