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잘 이용하면 얻는 것이 많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잘 이용하면 얻는 것이 많다
  • 이유억 한국환경안전연구원 대표
  • 승인 2017.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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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억 대표

[한국에너지신문] 출범 5개월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정책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최근 등장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에너지 업계에도 시사점이 있다. 배출영향 분석을 통해 최적의 허가 기준을 설정해 사업장 인근의 안전을 고려했다. 기존 환경관리 제도의 비용 낭비와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 특히 악취와 침출수 등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기, 소음, 수질,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등과 관련된 7가지 법을 통합하고, 10가지의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오염 매체별로 통합했다. 오염물질의 유입과 유출 관리에 기반을 두어 악취와 침출수 등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환경관리가 도입되면서 발전소 등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는 일회성 적발 및 단속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자율 측정과 진단에 따른 통계 자료를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통합환경관리는 지난해 12월에 제정해 공포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오염물질 배출 영향이 큰 19개 업종 가운데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1종 및 2종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업계와 관계가 있는 발전, 증기, 소각 관련 업종은 올해부터, 철강 및 제조 업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사업장은 4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에너지 업계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를 권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일부 사업장만, 소규모 사업장은 연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이뤄진다.

배출영향 분석과 배출허가기준 산정, 단위공정별 오염물질 이동 경로, 물질수지, 오염물질 최적 관리 가용기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다.

시범 사업을 거치고 나면 실제 관리에 들어가면서 완벽에 가까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원 절약, 재활용, 관련법 준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고, 허가 승인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에너지 개발도, 환경 보전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그 길은 어느 한 쪽의 승리로만 끝날 수 없다. 인내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오염물질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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