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범위 확대…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
저압범위 확대…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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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체계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에너지신문]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된다.

산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직류(DC) 750V, 교류(AC)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압 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인 직류 750~1500V, 교류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과 설치를 회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저압 범위가 확대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산업계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고, 직류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일본의 규정을 기초로 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이다.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규정 검토를 거쳐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확정하게 된 것.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롭다.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발전효율이 저하된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한다. 시설비용은 그만큼 더 든다. 외산제품을 도입하면 별도 성적서를 요구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된 저압제품은 국내 도입시 고압기기로 분류돼 ‘사용전검사’ 시 고압 이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고압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인정제도에 따른 국가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또는 시험 면제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로도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고,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국내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하면 국내업체에 요구된 별도의 시험서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저압범위가 확대되면 교류 660V∼690V 지점에서 고효율 특성을 보이는 저압 모터드라이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가 변경되고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됐지만 유예기간 내에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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