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성 완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의 열쇠
‘추가성 완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의 열쇠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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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세계 지표면의 1/3이 사막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이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2℃ 증가하면 2050년에는 지구 토지의 34%가 사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인구 18~26%는 식량부족·대기 악화·생태계 파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배출권거래제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판매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외부사업 제도와 같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발행받은 실적을 판매하거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시장에서 사용한다.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거래 실적을 보면 대부분 공급량이 부족했고 상황이 극심해졌을 땐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사업 감축 실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사업 추진은 쉽지 않다. 바로 법적 추가성이라는 장벽 때문이다. 감축실적을 인정 받으려면 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화제도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법령에서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만연해 추가로 감축실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돕는 것처럼 배출권 업체가 목표관리제 대상(온실가스 배출 5만tCO2 이하) 기업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아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도, 목표관리제도 대상 기업 역시 에너지 감축 의무가 있어 외부사업과 연계되기 어렵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에는 의무 목표량을 초과한 발전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REC 가격이 더 높으니 배출권으로 사용할 리 만무하다. 

경제적 추가성도 문제다. 기업은 이익창출 집단인데 감축사업을 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는 외부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기업의 적극적인 외부사업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감축 실적을 도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고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가 침체되고 배출권 가격이 치솟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추가성 획득을 위한 우회, 속임수 등 CDM 신뢰성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려 한다면 추가성 완화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열쇠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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