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 포함 추진
김광림 의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 포함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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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유로 농업인에게 부담 안기지 말라”

[한국에너지신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업용 난방기용 면세유에 경유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 겨울 봉화군은 영하 19℃까지 내려갔다”며 “겨울의 농업용 난방비는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평균 340여 차례 적발된 면세유 부정행위 때문에 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했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농업용 경유를 미리 받아다가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가정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김 의원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정부가 근절하고 예방해야지 농업인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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