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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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일명 ‘미투 운동 응원법’ 발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그 구성원이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 미신고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일명 '미투 응원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소속 구성원이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최근 검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의 원인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법안에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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