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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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산정 골자로 한 법률안 내달 공포

[한국에너지신문]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다.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해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 시공품질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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