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어 탄소중립으로 간다.
규제를 풀어 탄소중립으로 간다.
  • 남부섭
  • 승인 2021.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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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열분해유 이용, 화장품 리필 판매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지난달 15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올해 67건을 승인하였다. 2019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9년에 39, 지난해는 63건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이 533억 원에 이르며 투자금액 1,095억 원을 달성했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4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주요 사안들을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 안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다.

린데이수소에너지를 비롯하여 효성하이드로젠, SK E&S, 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충전소 구축 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규제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 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 본격적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 인천, 창원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 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 GS칼테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 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 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하게 된다.

규제위는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2030년 약 90만 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화장품법상 화장품 소분 판매 시 매장 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이 쉽지 않고 고용 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하여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서 판매하며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업계의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 하였다.

리필 매장이 활성화되면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소전기트럭을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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