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산업부,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 조승범
  • 승인 2023.08.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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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류세 인하분 석유제품 가격 반영 여부 점검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 유가 오름세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유가 안정세 단계까지 가격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시장 점검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2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살피고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유4사,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도로공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가량 유류세 인하 혜택이 이어진다.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는 당초 이달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유 국장은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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