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원전 기자재 기업 대상 선금 특례제 시행
산자부, 원전 기자재 기업 대상 선금 특례제 시행
  • 조승범
  • 승인 2023.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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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계약 즉시 공급업체에 계약금액 30% 선금 지급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오늘(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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