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MW이하 발전사업 독려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종료
산자부, 1MW이하 발전사업 독려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종료
  • 조승범
  • 승인 2023.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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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감사원 결과 반영...관련 제도 개편 추진하고 FIT참여 가짜 농업인 법적 조치 등 취하기로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반영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조기 종료하고 위조· 말소된 농업인 자격 서류로 한국형FIT 사업에 참여한 가짜 농업인 등에 대해 고발 및 계약해지를 추진한다.

산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통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소규모 발전사업 난립이 계통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비용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계통접속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MW 미만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1MW 미만으로 분할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 편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약성을 문제 삼은 산자부는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한전이 부담하던 1MW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속을 보장하던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접속을 보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한국형FIT 사업에 참여한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 고발 및 계약해지도 추진한다. 위법·편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 참여자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 참여시 위조·말소된 농업인 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 시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발전설비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발전사업자가 가중치 우대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분할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 동일 사업자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사업자인지 가늠하는 거리 기준을 현행 2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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