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원회,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하기로
산자부 무역위원회,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하기로
  • 조승범
  • 승인 2024.01.12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화학 “중국 기업이 NCM811양극재 특허권 침해했다” 조사 요청

[한국에너지]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자사의 ‘NCM811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NCM811 양극재 제품에 대해 LG화학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주장하는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 올해 1월 중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착수한다.

LG화학은 중국 기업 3곳과 국내 기업 1곳에 대해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외 4건에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12월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LG화학의 NCM811 양극재다. NCM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첨가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 기업 반도체에너지연구소도 중국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해당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반도체에너지연구소는 자사의 양극 활물질 및 양극 활물질의 제작 방법, 그리고 이차전지를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했다며, 중국 기업 1곳과 국내 기업 1곳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난해 9월 요청한 상태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했다. 이는 한 국내 기업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