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⑦
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⑦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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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부지역 광물자원 현황과 유망 프로젝트 소개

서부 대개발, 자원개발에 역점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동부와 서부지역과의 경제 격차 축소, 생태환경 악화개선,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중국 서부 대개발에 대해 수차례 언급됐으며, 양국간 경제 관계를 볼 때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가 서부지역의 자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서부지역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동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핵심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발굴과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의 구조조정 방향은 서부지역 특산 농산물과 한약재 등의 가공산업분야와 함께 비철금속, 희귀금속, 희토금속 등을 이용한 신형합금 등 신소재 산업.
인광, 소금 등 자원을 이용한 인산, 칼리 등의 비료산업. 시안, 란저우, 청두, 충칭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자정보, 전기기계, 생명공학, 의약 등의 산업.
기계설비 등 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서부지역 자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절수용 관개설비, 태양력과 풍력발전 설비, 오수처리 설비 등의 산업과 군수산업이다.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의 경우 광산개발(석유, 천연가스 제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기본 감면외에 탐사권과 채광권 사용료를 1년면제, 2년 50% 감면 부과하고,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의 장려사업에 해당하는 광산개발에 종사할 경우 자원보상비를 5년동안 면제하여 주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현지조사를 통한 유망 프로젝트발굴과 함께 국내기업의 중국서부지역 진출도모 및 광업과 외국인투자관련 투자환경을 2001년 7월까지 1, 2차에 걸쳐 분석했다.
중국 국토자원부 지질조사국과 1차년도에는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을 2차년도에는 섬서성, 감숙성, 내몽고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를 대상으로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질분야는 문헌 및 기초조사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매장량 및 생산량 자료수집 및 광물자원개발의 잠재성을 분석하고 외자기업의 활동사항을 조사했다.
채광/선광분야는 지역별 인프라 등 입지조건 및 개발여건에 관한 자료분석 및 개발유망지역 선정과 함께 지역별 개발유망광종에 대한 생산원가 등을 추정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법률/상경분야는 각종 세제 및 외국인 투자관련 세제 등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서부지역별로 한국의 진출시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결과 중국의 광업정책은 개발과 절약을 병행 실시하되 절약을 우선하면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광산자원의 보호와 자원의 종합적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광업관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00년 12월 중국 국토자원부 등 6개 중앙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비석유. 천연가스 광산자원의 탐사. 개발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의견에서 외국 비법인기업의 탐광권 취득, 탐광권의 합법적 양도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선진기술 혹은 설비로 지분참여에 의한 탐사·채굴행위를 허가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의 대중형 국유기업의 탐광권 및 채광권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서부지역 개발투자시 탐광권, 채광권 사용비 면제 및 감면을 추진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China Mining 2001’에서 광업분야의 개방의지를 표명했다.
서부지역은 섬서성 등 12개 성·시를 포함하여 자원 보유 매장량이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으나 개발율은 중동부지역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개발 투자가 유망하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유연탄, 아연, 인광 등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며 보유매장량은 50%이상이나 개발율은 11∼39%로 낮고 광산개발과 관련된 제련, 가공 등 연관산업 진출기회를 확보하는 등 개발 참여 가능성이 높아 이들 광종은 한·중 양국가간 경제발전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광업분야 대외 개방은 과도기적 상황이며, 2005년경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경에 이르러야 광업분야 투자제도가 정비되어 실질적 적용시기가 될 것이다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이덕용 기자/20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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