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人事 공정하게 하라
공기업 人事 공정하게 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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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장 인사(人事)는 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장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부분의 공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해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공기업 사장 인사는 인사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그 특성상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 정부에서 마저 앞선 정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최근에 실시된 한전과 그 자회사의 사장 선임과 임명과정은 인사제도대로 사장이 선임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재경부 산하의 금융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 인사가 사장 선임 주총에서 공정하게 평가돼 그것을 근거로 임명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공기업들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이른바 ‘사장 선임위원회’를 열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 사장 인사에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틀은 실제 유명무실한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제도가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임명권자가 독단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솔직할 수 있겠다.
겉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선임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상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실태는 책임과 권한이 함께 하지 않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는 우리 사회의 상류사회에 속한다.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나아가 우리 상류사회는 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고위층 인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민들만 법을 지킬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발전과 같은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회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법과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면 이른바 ‘룸싸롱’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전체금액을 쪼개는 등의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다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하나마나한 제도이며 준법의식만 약화시키고 있다.
산자부는 산하에 가장 많은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4·15 총선이 지나면 인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인사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곳이 많다. 정치성 인사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사장을 비롯해 임원인사는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기업도 과거와는 달리 국내에 한정된 운영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권에서는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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