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법 개정 지나쳐
석사법 개정 지나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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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범람하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벌금 5억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규에 사용자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불과 몇 천원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제정의 이념에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유사 휘발유 단속이 어렵더라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법의 제정은 군주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 법의 제정으로 금품선거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결코 법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유사 석유제품의 단속과 선거사범의 단속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유사 석유제품이 범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석유사업법의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범위설정이 애매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점이 크지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석유제품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면 제조·판매 행위만 단속해도 충분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법은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지나친 제재는 법의 집행이 어렵게 되며 집행이 어렵게 되면 그 법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법이 오히려 아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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