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무슨 利權이 있나
조합장이 무슨 利權이 있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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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에는 각 산업별로 상당히 많은 조합이 있다.
조합의 목적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단체로서 공동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조합들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나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조합원의 공동이익 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모습이 진면목이라면 좀 지나친 비판일까.
조합장은 경우에 따라서 일정액 급여가 지급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중·소규모의 조합장은 큰 명예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법정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진정한 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전투구의 현상으로 비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제도 때문인 것 같다.
단체수의계약 금액은 조합에 따라서는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곳도 있어 이권다툼이 극심한 조합이 없지 않다.
적어도 조합원끼리의 마찰은 대부분 단체수의계약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의 역사가 짧지는 않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조합이 많은 현실에서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유일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
단체수의 계약은 심한 경우에는 사무실도 공장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사람, 친인척을 동원하여 몇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 공장은 있으나 제품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물량이 많으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 등록증을 빌리는 경우 등 천태만상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당연히 결정권자로서 이권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단체수의계약의 기본취지는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폐단을 시정코자 상당히 많은 품목을 축소했으나 조합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과거 산업발전의 초기에는 단체수의계약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한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시장의 경계가 없어진 터에 과연, 이러한 제도를 지속시켜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실력 있고 능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실력과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은 많은 돈을 투자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렵게 제조기술 수준을 높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하던 일들을 차지할 수 있었다.
경쟁력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발주처에서 경쟁입찰을 단체수의 계약으로 전환해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기술과 능력은 전혀 무시된 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투자의욕, 기술개발 의욕을 꺽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 아니다.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단체수의 계약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의계약 물량이나 품목을 줄여나가면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온실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의 잡초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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