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6.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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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석대법, 유사석유 근절대책 등 전문지식 교육
▲ 석유관리원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0년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0년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여, 석유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문교육이다.

9일 지식경제부, 전국 시·도 석유담당공무원, 전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유사석유제품의 단속사례 전파,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관리 업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유사석유 유통현황과 근절대책,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유권 해석 등 석유관련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석유관리원 교육 전문 담당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유연백 과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며, 법률전문가로 초청된 법무법인 광장의 김범수 변호사가 석대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유권해석에 대해 강의한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석유관리원이 불법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고유가와 규제완화에 따라 불법 석유제품이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이 되어가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일하는 석유담당 공무원들과 공조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2010년도를 유사석유제품 근절시키는 원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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