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석유관리원’향한 발걸음 박차
‘청렴 석유관리원’향한 발걸음 박차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6.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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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15일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리경영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으로 일신회계법인 조광현 회계사를 위촉했다. <사진은 위촉장 수여 후 이천호 이사장(왼쪽)과 조광현 회계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석유관리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내부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청렴 석유관리원’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5일 오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으로 일신회계법인 조광현 회계사를 위촉했으며, 내부 신고자 보호·보상지침과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부 신고자 보호·보상지침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금을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석유관리원의 부조리근절 및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에 공헌한 직원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으로 보상하는 등 내부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윤리경영위원회 개최를 기점으로 핵심 업무인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등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청렴 석유관리원’으로 부르게 될 그 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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