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사기 ‘검거’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사기 ‘검거’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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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린 후 3억6000만원 편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대기업과 카자흐스탄 공기업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이용해, 광산개발 참여 희망 업체들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차 모씨(50세)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차 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순방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석탄광산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대기업에서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보증키로 했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차 씨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가 지난해 중국경제지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순방 성과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A대기업의 이름을 믿고 차 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이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다량의 외국정부기관 및 은행의 위조 증명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국 심양, 홍콩 등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과 제출서류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의 여러 사업가 등을 접촉한 정황을 확인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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