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전력기본계획시 환경평가서 의무작성해야"
김제남 의원, "전력기본계획시 환경평가서 의무작성해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3.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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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부합해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고, 정부부처간 사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5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간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았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온실가스를 대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 처간 협의사항은 고려항목에서 빠져있다.

이로 인해 지경부가 지난달 22일 18기의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을 반영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이후 환경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갈등이 증폭돼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라며 “화력발전소를 대거 증설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법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에 발의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부처별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전력당국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 외에 강동원, 박원석,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이낙연, 우윤근, 전순옥,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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