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고정 변동금리 선택 적용
ESCO 고정 변동금리 선택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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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시 4.5%, 신용대출은 최고 7.5%
장기금리 예측 어려워… 사업 유동성 기대

앞으로 ESCO사업을 수행할 경우 에너지합리화자금 중 ESCO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변동금리와 함께 고정금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개정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기존 변동금리 외에도 4.5%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4.5%에서 최고 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ESCO사업자들은 기존의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ESCO자금에 대한 고정금리의 적용은 향후 금리에 대한 예측이 힘든 반면 ESCO사업이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라는 장기사업이어서 사업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따라 수용가들이 ESCO사업계약에 난색을 표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SCO협회의 김종수 사무국장은 “ESCO는 ESCO업체와 수용가 모두가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동금리 적용은 수용가의 ESCO사업 수행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당초 고정금리 4%를 요구했으나 위험도를 감안 4.5%의 고정금리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ESCO 자금은 변동금리 변동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담보대출일 경우 3.7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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